촉탁의 제도란?
요양원과 계약을 맺고매월 정기적으로 요양시설에 방문하여,어르신의 건강상태를 관리해주는어르신의 주치의입니다.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계약의사(촉탁의)가 진찰 후 필요한 약을 처방합니다.필요시 전문병원으로 의뢰를 돕습니다.장기요양 등급 의사소견서를발급합니다.